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거짓·과대 광고 방지 및 민원 편의를 위해 운영해오던 의료기기광고 심의(자문·검토)를 종료하고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준비한다고 26일 밝혔다.
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 주도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를 위헌 판결함에 따라, 식약처는 위헌 요소 해소 및 불법 의료기기 광고 난립 방지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3월 의료기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 광고 자율심의 대상 및 심의면제 대상 △ 심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 △ 자율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 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등이다.
또, 심의 대상은 기존 신문, 잡지,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더해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옥외광고물과 전광판으로 확대됐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 후에도 광고를 진행하려면 기간 만료 6개월 전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협회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관련 제도 소개 및 의료기기법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adv.kmdia.or.kr)를 통해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협회 유철욱 회장은 “원활한 의료기기광고 심의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춰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대한 민원인의 올바른 이해 및 민원 편의성 증진에 더해 불법 광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