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을 질병관리청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그간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최대잠복기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