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개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른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올해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입원형 호스피스 외에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말기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또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의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도 관리하기 위해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제도 참여를 위한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소 등에 확대 설치됐으며, 그 결과 2019년 12월 398개소에서 1년 뒤 480개소까지 증가하고, 총 79만 19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됐다.
아울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260개소에서 297개소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추가로 참여했다. 이 결과 5만 75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됐고, 실제 13만 4945건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까지 이뤄졌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인프라 지속 확대 ▲자문형 호스피스 본사업화 추진 ▲적정 수가모델 개발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한 참여 의료기관 활동 내실화 및 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 확대 ▲의사협회·간호협회 등과의 협력 교육 지속 ▲전자기기 연계 통한 말기 환자 대상 제도의 충실한 안내 및 의사 결정 지원 ▲제도 소개 및 참여 방법 안내 통한 국민 참여 독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해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