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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CR진단검사 건보 지원 현행 50%→80% 확대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의 취합검사 자부담금, 약 4000원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이 현행 50%에서 8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이뤄지는 취합검사 본인부담금은 약 1만원에서 약 4000원으로 감소한다.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150병상 미만 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단독검사 본인부담금은 약 4만원에서 약 1만 6000원으로 감소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유증상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해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도 고려해 종합병원,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