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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관리청 “변이 바이러스들 추가적인 조사 필요”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5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명확화

1년째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까지 더해져 혼란스러운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지자체에 변이 바이러스 관련 사항을 설명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 대응·조치방안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를 명확히 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5판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것은 ▲변이 바이러스 관련 사항 신설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신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신설 등이다.

변이 바이러스 관련 사항 신설= 지침에 따르면 현재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여러 돌연변이를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중증도를 악화시키거나 사망률 증가의 근거는 미확인된 상태다.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B.1.1.7)는 지난해 9월 초에 처음으로 확인됐고, 미국과 캐나다 등에 전파됐으며, 전파력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변이 바이러스(B.1.351)는 지난해 10월에 확인됐고, 브라질의 변이 바이러스(P.1)는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온 여행객들에서 확인됐으며, 항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변이 바이러스들은 전파력 증가, 중증도 증가, 검사미탐지, 치료제 감수성 감소, 자연 면역 또는 백신 면역 회피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방법 기반으로 수행되는 전장 유전체 분석(WGS)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신설= 의료기관과 보건소별로 나눠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조치방안이 새로 담겼다.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관할 보건소에 유선신고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를 통해 실시하고 환자는 격리공간 또는 (격리공간이 없는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및 격리한다. 물론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은 소독한다.

반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지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권고하고 필요시 소견서를 발부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신설= 지침을 통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을 명확히 했다. 

세 가지 기준 ①인공호흡기 이상(인공호흡기, 에크모, CRRT 등)의 치료가 필요한 자 ②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③기타 중환자실로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하도록 정했다. 단, 환자 상태나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을 강조했다.

퇴실 기준은 ①입실 48시간 동안 혹은 최소 증상발생일(다만, 불명확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발열이 없으며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비강캐뉼라 O₂5리터/분 이하에서 SpO₂≧94%로 산소 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은 경우 ➁최초 증상발생일(다만, 불명확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 ③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④위 기준들에도 불구하고 격리해제 기준(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호전 추세 등)을 먼저 충족시키는 경우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한, 병원 내 전실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원을 의뢰한 병원으로 재전원 할 것을 정하고 전원의뢰 병원에 ‘환자 회복시 재전원 받아야 함’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의뢰병원에 중등증 가용병상 또는 준중환자 가용병상이 있음에도 재전원 거부시 해당 일자의 모든 가용병상에 대해 손실보상이 없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전원 의뢰한 병원으로 재전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병상배정팀)에 연락해 중등증 이하로 회복된 환자가 갈 수 있는 코로나19 병상 배정을 요청하고 ▲시도 환자관리반이 즉시 감염병 전담병원 등 중등증 이하 코로나19 병상을 찾아 배정하고 ▲시도 환자관리반이 두 의료기관에 연락해 전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