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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막기 위해 환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돼야”

의료분쟁 예방법 “환자 태도·정보 이해하고 수용”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하기 전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문제점에 잘 대처하고 관리해야 의료분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21일 코엑스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관의 ‘2020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서 계명대학교 이로리 교수는 의료분쟁의 예방과 해결방안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환자시점에서 환자를 존중하고 연계되는 이해관계들은 없는지 분쟁이면에 있는 문제를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로리 교수는 “실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인 쟁점과 의료사고가 있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느냐의 인과관계에 중점을 두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분쟁이 되느냐 마느냐의 주도권은 환자 측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환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문제에 잘 대처하고 의료분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병원이나 중재원 측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설명해도 환자는 자신의 정보에 의존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환자와 의료진간의 정보격차와 정보성의 편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의료전문가가 환자 주변에 잘 없다”며 “결론적으로 병원이나 의료진은 환자를 생각할 때 인간의 정보처리 특성과 인지적 편향·왜곡 가능성에 비추어 환자의 태도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환자의 정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사고 분쟁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 ▲상호불신 및 감정적 대응 ▲의료사고 책임 소재 ▲합의금에 대한 생각의 차이 ▲비전문가인 제3차의 개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의료분쟁 예방 가이드로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충반한 설명과 공신력 있는 자료제공 또는 상담 ▲상호불신 및 감정적 대응보단 위로와 공감 전달 ▲즉각 유감표명과 사고 경위를 가능한 해당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의지 표명 ▲그 과정에서 환자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배려 ▲환자 측의 불신이 계속되는 경우 중재원에 조정신청 권유 등을 들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배제하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고 환자 중심의 의료커뮤니케이션이 도움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조정사례 및 조정기법에 대해 소개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해남 위원은 의료조정, 의료감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정 위원은 “의료조정은 의료감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감정은 진료기록과 당사자 제출서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아는 진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며 “의료감정이 반드시 판례나 조정선례와 일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결론에 100%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정부가 제시하는 권고안이 감정결과와 다르나, 판례나 조정선례에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면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듣는 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