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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년간 2조 8000억 수익에도 법인세는 0원인 대학병원들

고영인 의원 “깜깜이 회계보고 관련 법령 개선”

낮은 의료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학병원들의 최근 3년간 순이익이 2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대학병원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2017년~2019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 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회계상 편법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084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보다 많은 373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다. 195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서울아산병원도 164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두 병원이 낸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었다. 이와 같은 회계상 편법으로 76개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낸 법인세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평균 1.4%에 불과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회계상 편법을 용인해줌으로써 사실상 대학병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고영인 의원은 “대형병원에 대해 수십에서 수백억대의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 정부의 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내역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 이후 ‘깜깜이 회계보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