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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병협 “의료기관 희생 강요”

“실손보험사 진료비 청구업무 개선해 가입자 편익 도모”

병원계가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의한 진료비 청구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률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제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청구업무 개선을 통해 가입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실손보험 청구간호사 법률안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보아가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회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그대로 다시 상정된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률안이 발의대 유관단체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병협은 또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서류에 대한 전자적 전송 요청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주고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이를 이행하라는 것은 보험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이익(업무편의)을 위해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법적인 조치로 병원계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법률안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당장은 소비자 편익이 돌아갈지 몰라도 추후에는 보험료 인상이나 진료비 삭감, 보험가입 거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해득실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