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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발표

치매 인한 효능효과에는 급여 유지되지만 그 외는 본인부담 8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 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머크의 ‘바벤시오주(성분명: 아벨루맙)’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으며 종근당 등 128개 회사의 콜린알세레이트 제제는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급여가 유지되지만 그 외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됐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