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해외입국자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시설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는 이달 1~10일 일평균 130여명이 입국하고 있다. 10일 기준 전체 임시생활시설 1,665실 중 1,360명(객실 대비 81.7%)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으며, 11일 김포 라마다앙코르 호텔과 공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추가로 개소해 총 12곳의 임시생활시설이 운영 중이다.
입소자에게는 안전한 격리 생활을 위해 도시락, 세면도구 등 생필품, 도서 등의 생활편의가 제공되고 외출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간호사 등이 24시간 근무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수시로 체크해 유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 조치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중대본은 13일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 협정,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해외입국자 입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곳의 중대본 지정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은 아래과 같다.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IBK 기업은행 충주연수원 ▲보은 사회복무연수원은 이전에 대구경북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