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해외유입 환자 증가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본은 내·외국인 모든 국가 입국자가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이나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해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외의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8명이고, 격리해제는 195명 증가해 모두 5천228명이 격리해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