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함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현재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비상상황에 한시적 적용하기 위해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한다고 3일 밝혔다.
본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개정된 내용으로 지역사회 일반인에게 적용되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일반원칙으로는 코로나19 행동 수칙 준수, 휴대폰을 포함한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같은 개인위생 관리 철저 등이 있다.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 착용은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볼 때 필요하며 KF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의료기관 방문, 호흡기 증상 발생,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건강취약계층 및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안되는 공간에서 2m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등이 해당된다.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착용 전 손 씻기, 틈 없도록 입과 코 가리기, 마스크에 수건 혹은 휴지 덧대지 말기, 착용 시 마스크 만지지 않기 등이 있으며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염 우려 적은 장소에서 사용했을 때 동일인에 한해 환기 잘되는 곳에서 보관한 후 적용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게 개인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래 자료: 마스크 사용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