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본 조치는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며 운동선수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됐다.
식약처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했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의 불법 제조∙판매자,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판매한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의약품 밀수∙판매한 조직책 등 총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함으로 운동선수를 비롯한 일반인의 불법 의약품 구매와 복용을 막기 위해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결과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