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의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보강(폐업 시 마약류 처리방법, 마약류 처방전의 발급∙보관 등 13개 항목)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19년 12월에 이뤄진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도 반영됐다. (아래 참고자료 : 안내서 목차 변경사항 비교표[[의료기관용 기준])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제약회사용, 의약품도매상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으로 제작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 담겼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과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메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