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7일 의약품 품절 ‘소동’을 겪는 동아에스티와 간담회를 가지고 진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18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최근 모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해 기 행정처분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 내용은 품목 판매업무 정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실제
처분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품목은 적극 대처하겠다”며 “과징금 대체가 안 되는 품목의 경우 거래 도매상에 판매업무 정지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동아에스티는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대상 품목도 통보
받지 못 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오해를 키우게 돼 약국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품절이 아니고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충분한 재고를 공급할 것”이라며
품절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약국 등 일선 현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아에스티의 대응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거래 관련 편의 제공 방안 수립, 상담센터 운영 등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동아에스티는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해당 품목을 약사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