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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성규 회장, 의료법인 합병 정부 주도형 '제안'

같은 비영리인데 조세지원 학교법인에 비해 턱 없어

"의료법인 합병 절차를 마련하여 정부 주도의 합병희망 공고를 통한 의료법인간 합병 협의를 주도하고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의료법인에게 공익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세제상으로는 공익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학교법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이성규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장이 대한병원협회지 병원 최근호 이슈란에 '부실(한계)의료법인 퇴출 및 합병 기회 줘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한계(부실) 의료법인의 퇴출과 합병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 합병 절차를 마련하여 정부 주도의 합병희망 공고를 통한 의료법인간 합병 협의를 주도하고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 의료법인 표준 정관에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있어 설립자에 잔여재산 귀속 등 규정을 허가하며, 의료 취약지구 등 공공성을 감안하여 의료법인간 합병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을 유지하게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본래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해산사유를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실상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또는 법원의 파산절차 외에는 해산할 수 없다. 이는 근로자 해고, 환자의 강제퇴원, 채권자 피해 등의 사회문제로 직결되고 있고 파산 절차동안 지역의료의 공백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합법적 절차가 없다 보니 음성적 경영권 거래과정과 사기,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학교법인은 일정한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인가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분하고 해산할 수 있어 한계에 이른 학교법인의 자발적 퇴출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 재단법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법인과 합병도 가능하며, 합병을 이유로 해산을 할 수 있어 다른 방식으로 한계에 이른 법인의 정리가 가능하다.

다 같은 비영리 법인임에도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은 세제분야에서도 의료법인이 차별 받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생각이다.

이 회장은 "의료법인에게 공익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세제상으로는 공익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더욱이 같은 비영리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 법인(학교법인)에 비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방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의료업을 사업수익으로 분류하고 있어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소득 과세시 의료업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의 법령 비교를 통하여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사업영역의 확장과 학교법인에 준하는 세제 분야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1]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간 세제분야 법령 차이

 

의료법인

학교법인

 

수익사업

의료업에 대한 수입 과세

[법인세법 제4(과세소득의 범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교육서비스업 수입은 비과세

[법인세법 제4(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

의료업 부대사업- 수익사업(부가세 발생) [의료법 제49]

교육부장관 허가와 이사회 결의를 통과하면 수익사업 가능

[사립학교법 제1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금융소득 100% + 기타수익사업소득 50% [법인세법 291]

수익사업소득 100%

[법인세법 제29, 조세특례제한법 제741]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무 있음. [법인세법 제63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무 없음. [법인세법 제6311호 가목]

취득세

50/100 경감(~2020.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11]

30/100경감(2021.01~2021.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12호가목]

면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1]

재산세

50/100 경감(~2020.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11]

부동산 취득 후 5년간 50/100 경감(2021.01~2021.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12호나목]

면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2]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과세

[감면조항 명시되지 않음]

면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3]

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과세

[감면조항 명시되지 않음]

면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5]

종합부동산세

과세

[감면조항 명시되지 않음]

재산세 감면 여부에 따라 감면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교육용역

과세

[감면조항 명시되지 않음]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611]

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인세법시행령 제3911호 라목]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34호 가목]

기부금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정치기부금-우리조합사주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30%

[소득세법 제341]

(근로소득금액-정치기부금)×100%

[소득세법 제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