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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대형종합병원 가정의학과 외래 경유 진료의뢰서 발급 금지해야"

“대형종합병원 응급실 통한 경증질환자 입원 금지해야”

대한의사협회는 대형종합병원의 응급실을 통한 경증질환자 입원을 금지하고, 대형종합병원 가정의학과 외래 경유 진료의뢰서 발급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TF 이상운 단장(의협 선출직 부회장)이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대응방안 개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는 지난해 9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 그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한바 있다.

이에 의협은 대형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원급 등 하위 기관의 진료 후에 진료의뢰서 작성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료의 효율성과 책임소재의 측면에서 의뢰서 예외 조항을 두되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환자를 진료 의뢰한 시점에 의심되는 중증병명으로 의뢰하고,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경증으로 확진된 경우도 상급종합병원 평가 시 중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나 수술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한 사유가 분명하게 명시된 경우도 상급종합병원 평가 시 중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운 단장은 “의협단기TF는 일정조건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에 환자를 의뢰 시 반드시 사전에 진료의뢰서를 발급 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환자를 의뢰할 때 사전 진료의뢰서 미작성 시 진찰료 이외 처치료, 수술료, 약제비 등 진료비에 건강보험 수가를 미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본인이 원해서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수가를 미적용(100대100이 아닌 건강보험 수가의 130~150%인 일반수가 적용)하거나 실손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 단장은 “진료의뢰서의 발급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되 진료의뢰서 접수 유효기간은 현행과 동일, 발급일로부터 7일로 한다. 의뢰된 질병에 대한 전체 진료기간을 포함한 진료의뢰서 최대 효력기간은 의뢰한 의사가 의뢰서에 질병에 따라 최대 효력기간을 명시하되 최대 60일 이내로 하거나, 의뢰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효력기간을 30일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진료의뢰서 제도 시행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 전자의뢰서뿐만 아니라 종이의뢰서에도 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진료의뢰서 수가를 회당 25,000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 단장은 “전자의뢰서의 형태도 현재 시범사업 중인 ‘진료의뢰회송 시스템’과는 다른 기존 종이의뢰서를 전자의뢰서로 만든 간편한 전자의뢰서 양식을 신설하여 의뢰진단명, 경증질환의 중증의뢰 사유, 의사가 추천하는 상위의뢰기관명, 의뢰주체 구별란(본인이 원함 명시) 정도만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진료의뢰서의 세부 내용의 작성 시 의사가 아닌 병원만 지정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진료의뢰서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 구별란을 신설하여 진료의뢰하는 의사가 의심되는 중증질환으로 의뢰 시만 보험 적용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이상의 대형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서 발급을 전문으로 하는 부속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당 진료의뢰서 발급 건수를 1일 최대 10건 이내로 제한했다.

진료의뢰체계에서 중소병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의원급 → 병원급 → 상급(중증)종합병원의 순서대로 의뢰된 경우, 진료수가 가산 및 환자 본인부담률 할인 혜택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