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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주의해야"

환자 전화번호를 지정된 병원에 넘기고 비용 받는 것은 ‘불법’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회원들에게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를 주의하도록 공지했다.

9일 의협에 따르면 환자 전화번호를 지정된 병원에 넘기고 비용을 받는 앱 광고는 불법이며, 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에서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의협은 “환자 불법안선 앱의 위법성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다. 의협 산하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에서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실태파악,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에게 지난해 12월 24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회원 안내문에서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강OOO, 바OO, 미OOO, 미OO’ 등의 ‘환자 불법알선 앱’이 운영되고 있다. 일부 앱 업체는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서슴지 않고 있음은 물론,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병원에 넘기고 이에 대해 비용(광고료)을 받는 불법적인 소개․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환자 불법알선 앱의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제3자의 광고대행계약에 있어 광고비를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등이 아닌 제3자가 의료광고, 진료예약 서비스 등을 대행함에 있어 진료가 성사됨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매출액 등과 연계하여 관련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에 저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0월 29일 유권해석에서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의 경우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광고업 업체의 일방적인 홍보내용만을 믿고 해당 앱 업체와 계약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를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앱 플랫폼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를 조기 근절시켜서 회원들의 추가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을 위한 TF다.

의협은 “앱을 통한 광고의 경우 의료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실태파악을 하였으며, 향후 앱 광고가 확인된 회원들에 대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지속 강구해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