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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면허로 레벨업 '반대'

심재철, 유사직종 관리 체계 정비 vs 의협, 사회적 비용과 법적분쟁 발생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이다.

6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안 제72조 등)하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지난해 12월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부의됐다.

심재철 의원실은 제안이유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안경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지·보조기 기사의 경우에도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데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등 의료기사등과 자격취득 과정 및 업무 절차가 유사하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은 면허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지·보조기 기사는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두 제도를 동일하게 면허 제도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지난 2일 열린 상임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의협은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면허’제도 도입과 업무 배타권을 부여할 경우 일부 사회적 비용과 법적분쟁 발생이 우려되는바, 현재 운영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의지·보조기에 대한 질 관리를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는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이며, 이를 제작하는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관리는 장애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의지·보조기 기사가 의료기사들과 자격취득 과정 및 업무절차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자격제도에서 면허제도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면허제도로 운영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에 있어, 일정부분 자격과 조건을 갖춘 의료기사에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일부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함이다.

의협은 “의지·보조기 기사의 경우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지·보조기 제작에 있어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만, 직접적인 의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의지·보조기는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관련 보조기구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ICT 기술 및 재료기술의 발달로 비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배타권을 행사할 경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역행할 우려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