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벤처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최근 ‘2020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에서는 주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진출 강화지원’을 이어간다. 라이센싱부터 현지법인설립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사화 사업’ 이용을 당부했다. 매칭펀드 조성이 가능한 ‘선도기업 육성사업’ 및 '수출바우처 사업'도 소개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내년에도 국내 기업의 제약신흥국(pharmerging) 진출을 지원한다. 먼저 2월말, 칠레·페루·콜롬비아
등 중남미 지역에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현지에서 제약·의료기기 포럼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국을 대상으로 사절단을 파견한다.
아프리카
제약산업홍보회도 계획 중이다. 10월말 알제리·모로코 등 2개국에서
제약·의료기기 홍보 세미나 및 1:1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한다.
이
밖에도 CPhi south east asia(2020년 3월초 방콕), PHAR-EAST(3월말 싱가포르) 등에선 한국관을
운영한다. 참가기업에 대해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진출강화지원’ 사업도 이어간다. 해외인허가, 수출품목생산기반 선진화, 수출품목등록, 파트너 발굴 등 각 분야에 대해 건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현지법인설립에 대해선 기업 당 1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웅제약의 베트남 현지 제약사 지분인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태국 수입유통법인설립, 삼일제약의 베트남 현지 법인 및 공장설립 등에 도움을 줬다.
관심있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내년 1월 중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
측은 사업 필요성 및 수행능력,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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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유럽·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일본·중국·CIS지역·북미·중남미 등 10개 지역(84개국)에 129개 사무소를 갖추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무역관’ 메뉴를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기초컨설팅 및 시장정보를 제공한다.
지사화 사업도 실시 중이다. KOTRA 직원 1인이 최대 8개사에 대해 지사역할을 대신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어 발굴, 거래처 관리, 품질관련 현장대응, 시장조사 등을 수행한다. 수수료는 1년 기준 약 250~350만원 수준이다. 매월 신청기업을 받고 있다.
‘선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는 1월 중 게시할 예정이다. 의약품 수출업체 10개사를 선정해 1년간 1000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가비는 300만원이다.
'20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은 오는 27일 마감된다. 참여 기업은 해외마케팅 비용 등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매칭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국고지원이 70%까지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일에는 홈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수출바우처 사업' 관련 공고가 올라올 예정이다.
KOTRA는 전시박람회 참가 역시 돕고 있다. 참가기업에 대해선 제반비용의 50%를 국고로 보조한다. 내년 6월 미국 샌디에이고 바이오 전시회 및 중국 상하이 의약품 전시회, 10월 밀라노 세계의약품 전시회, 그리고 11월말 일본 도쿄 의약품 전시회 등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KOTRA는 무역투자정보포탈(News.kotra.or.kr)을 운영하고 있다. 129개 사무소에서
올리는 유망상품 및 각국 시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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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내년에도 ‘GlopharmEx’ 창구를 열어둔다. 민간은 창구를 통해 수출과정에서 경험한 외국의 인허가 장벽 등을 토로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이를 취합해 정부에 건의한다.
해외 의약품 전시회 참가도 돕는다. 부스임차 및 장치에 대해 최대
50%까지 국고로 지원한다. 내년 6월 CPhi China, 10월 CPhi
Worldwide 등에서 한국관을 구성할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컨소시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사전준비, 현지활동, 사후관리(초청 바이어의 국내 활동비 및 통역비) 등 각 단계에서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