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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군응급처치보조인 전시·사변에만 인정해야

비상사태나 작전수행 중과 같은 상황까지 인정하면 위해 초래

대한의사협회는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역할은 전시·사변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이 군응급처지보조인의 역할을 비상사태나 작전수행까지 확대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전시·사변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10월31일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11월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시, 재난 등 특수상황 발생 시에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이 응급처치 등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했다.

“하지만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는 응급처치에 대한 의료인력의 대응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군 의무인력이 직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이에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이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0조의2 신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전시 재난에 한정하고 비상사태 작전수행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응급상황에서의 의료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의료행위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일반적인 의료교육 뿐만이 아닌 응급상황 대처 교육도 이수한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군 복무 중 일부 교육만으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어 생명 내지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인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극단적 상황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전시와 사변과 같이 의료인을 구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작전수행 중과 같은 상황에까지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역할을 인정할 경우,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 응급처치에서 배제되어 군 인력의 건강 및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따라서 해당 개정법률안은 전시와 사변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거나 현역 군인에게 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복무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이 아니라 전문의료인력에게 합리적인 대우를 통하여 군 공무원 등의 형태로 군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