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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급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은 비현실적 규제

규모·종별·진료과 등 일선 의료기관 상황 반영하지 못해

의원급에도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것은 규모·종별·진료과 등 일선 의료기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규제라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월22일 김상희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제47조제3항)’하는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10월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난 2017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감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어나고, 노인 미숙아 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제4조제1항)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 마련(제47조제1항) ▲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제47조제3항)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자율보고 도입 및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법적 근거 마련(제47조제6항, 제7항, 제9항) 등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규모·종별·진료과의 특성 등 일선 의료기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동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감염관련 사고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현행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와 검진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책무를 강조하기 이전에, 국가차원의 감염관리 의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감염을 의료관련감염으로 수정하고, ▲(제47조제3항) 의원급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 의료관련 감염관리인력 지정·운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