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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강화 법안’ 반대

의협, “영세 일차의료기관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부담과 책임만을 전가”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강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예산 및 인력에 여력이 없는 영세 일차의료기관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부담과 책임만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19일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이 같은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 등에 의견을 제출키로 27일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박광온 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해 이용자의 삭제 요청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방안을 두고 있으나,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이 용이하지 않아 정보통신망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문제가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정보에 대한 임시차단 등 요청 범위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담당자 배치, 불법정보와 관련된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을 위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불법정보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안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5항 및 제6항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담당자를 두고, 불법 정보의 임시차단 및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44조의9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차단등과 관련한 신청부터 분쟁조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3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불법정보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의5 신설) 등이다.

이에 의협은 영세 일차의료기관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부담과 책임만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이다.

의협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및 시스템 운용 관리 등의 행정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입법 추진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별도의 재정적 지원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 없이 과도한 규제 사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 조항의 추가보다는 현행 규정 내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곧바로 관련 법안을 강화하기 보다는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이다.

의협은 “여러 우려사항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 입법을 통한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강제화 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실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사항에 대한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