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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의협 의학계 개원의사회 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 ‘강력 반대’

“국민기만 보험업법 개정, 전 의료계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 경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9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개정이 강행된다면 의료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혹은 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 우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1월 21일과 22일 열릴 예정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종합하여 의협이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10월24일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 악법’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 ‧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해 11월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력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5일에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7일에는 부산시광역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각각 보험업법 개악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보험업법 개악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 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실손보험 가입거부 차단 등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법안이다.

이러한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한 문제점이 공론화되자, 의협뿐만 아니라 학계와 개원가 및 각 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가 잇따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문제점에 대해 전 의료계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뜨겁게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도수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등이 의협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개원가에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이 성명을 발표하여 보험업법 개악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이 보험업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동참했다.

이처럼 전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9. 11. 1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