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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치폐기물 등 국가 처리 시 5년간 9,185억원 소요

토지매입비 2631억원, 설치비 5755억원, 운영비 779억원 등 /
의료폐기물 방치 중인 의료계 특별법 제정안에 한가닥 희망

방치폐기물 등을 국가가 처리할 경우 5년간 9,185억5,8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이 방치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등을 국가가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18일 제출한 비용추계 보고서에서 "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0년 19억8,000만원, 2024년 779억600만원 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9,185억5,800만원(연평균 1,837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현재 의료폐기물을 민간 업자가 제때 처리하지 못해 지역 회관 등에 방치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는 이번 임이자 의원의 제정법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의료폐기물의 적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이자 의원의 제정법안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7월26일 제안돼 ▲7월29일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각각 회부 됐고, ▲11월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11월7일 상정된 이 법안은 당시 국회 전문위원의 구두 검토 보고가 있었다.

윤광식 전문위원은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안은 환경부장관이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 물, 재난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절차, 인허가의제,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간 주도 폐기물처리 체계하에서 최근 심각해진 방치폐기물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으로서 공공처리의 필 요성에 비추어 그 입법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이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범위 등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