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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 진단서 강요하는 환자 인식 개선에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엄청난 비용 남에게 피해 줘…정부 불법임을 5∼10년 홍보해야



“허위 장애진단서 요구 사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개선 방법은 환자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5년, 10년 홍보해야할 것이다.”

13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질의 시간에 ‘지난 10월24일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에서 발생한 허위 장애진단서를 요구해 온 환자가 이를 거부한 의사와 석고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관련이다. 이 환자 말고도 대부분 환자들의 인식이 실손보험이나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 진단서를 허위로 게재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허위 진단서 작성을 강요하는 환자를 처벌하기에 앞서 이런 강요가 위법이라는 것을 환자와 가족 국민에게 홍보 계도하는 게 선도 돼야 한다. 의협이 할일이기 보다는 보건복지부가 나설 일이다. 보건복지부와는 어떻게 공조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폭언이 의료진 의사에 대해서만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다른 환자에게도 치명적이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환자가 인식할수록 폭력의 총량은 줄어 들 거다.”라며 “보건복지부와는 작년과 올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의협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요구와 관련해서는 불법이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진료기록을 위조 변조하도록 환자가 요구하거나, 진단서 소견서 등을 허위로 작성 해 달라 요청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자체가 심각한 사기행위다.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심각한 사기 기망행위로 엄청난 비용의 증대를 불러온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허위 진단서를 강요하는 환자를 처벌하는 입법적 제도를 마련해주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직접 국민에게 불법임을 홍보하고, 인식을 전환해야 사회적 비용의 총량이 줄어든다.”라며 “이 부분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5년, 10년 홍보해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월6일부터 10일까지 진행 한 설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응답자 99.4%가 ‘진단서 허위작성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설문 17번 항에서 ‘실손보험 청구나 장애등급 판정 등을 이유로 의사에게 진단서나 관련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이를 요구한 사람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사에게 진단서 허위작성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응답자 2,034명 중 ▲1,738명이 매우 필요하다(85.4%) ▲284명이 필요하다(14.0%)고 답했다. 반면 ▲10명이 필요하지 않다(0.5%) ▲2명이 매우 필요하지 않다(0.1)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