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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점]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21·22일 분수령

고용진 의원실, 법안소위에 ‘재상정 예정’ vs 의협, 20대 국회 막바지 ‘막자 총력전’

환자의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저지 여부는 오는 11월 21일과 22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소위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혹은 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 우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1월 21일과 22일 열릴 예정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월24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바 있으나 시간이 촉박해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실은 이 법안의 정무위 법안소위 재상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저지를 위해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본회의에서는 통과의례다. 반면 법안소위에서 막으면 내년 4월 총선 일정 상 20대 국회에서 재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은 지난 2018년 9월21일 고용진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어 2019년 1월28일 전재수 의원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이다.

고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27일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2018년11월22일 정무위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후 소위에 회부됐다. 2019년 10월24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않았다.

전재수 의원 개정안은 지난 2019년 1월29일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2019년 3월27일 정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2019년 10월24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고용진 의원실은 오는 11월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다시 상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금년 10월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시간이 안 되서 논의 못했다. 11월21일, 22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개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 총력 저지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 법안소위 열리기 전날, 10월 23일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바꿔서 그 거를 보도자료로 냈다. 정부 입장이 신중에서 동의로 입장이 바뀌어서 다음날인 24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나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논의가 안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보험업법 개정안)건은 상정될 거다. 계속 상정 시키려 노력 중이다. 11월 21일, 22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있다. 그때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다. 상정은 될 거다.”라고 했다. 

◆ 의협, 20대 국회 막바지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막자 총력전…연이은 각급 의사단체 성명, 고용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항의 시위

이에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고용진 의원실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23일 고용진 의원실이 정부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동의로 바뀌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의협은 다음날인 10월24일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 악법’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면서 맞불을 놓았다. 또한 의협은 지난 11월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고용진 의원실이 오는 11월21일과 22일 양일간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재상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협은 5일 고용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한편 16개 지역의사회에 반대 성명을 내도록 독려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5일 오후 고용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인 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협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지난 4일 전라남도의사회를 필두로 16개 시도지역의사회도 연이어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4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에서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보험사를 위해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면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하는 재앙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일에 부산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도수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이 잇따라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