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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사면허기구 롤모델은 CPSO

전평제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국민 신뢰 얻기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맡기지 않는 것은 아직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관리권을 위임받으려면 금년 5월부터 시작된 제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받는 모습으로 성공을 거둬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의협이 목표로 하는 의사면허기구 설립 시 롤모델은 CPSO(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관리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월례강연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사면허관리기구와 의학전문직업성’을 주제로 강연한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가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WHO는 각 국가에 2020년까지 의사면허관리기구를 두도록 권고했다.

정 총무이사는 “WHO는 지난 2013년 말 국제의료인력연합 이사회를 구성하는 회원국 및 후원국들의 논의로 보건인력 세계전략 2030을 개발 소개했다.”라며 “WHO는 2020년까지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기구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목표할 것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의가 끝 난후 ‘WHO가 2020년까지 면허관리기구를 두도록 한 것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는가?’라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정 총무이사는 복건복지부도 알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고,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면허관리권을 맡길 만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총무이사는 “2020년까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은 권고 사항이다. 보건복지부도 물론 당연히 알고 있다. 강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서는 ‘의협이 정말 능력이 있나? 자기식구 감싸기로 조그만 비리는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라고 언급했다.

의사면허기구를 가져오려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서 국민과 보건복지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총무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분야 건 조그만 비리는 눈감아주는 문화도 문제다. 심지어 법원도 초범일 경우 정상을 참작한다. 그러면 공신력을 잃는다.”라며 “결국 공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5월부터 시작된 지역의사단체의 전문가평가제가 국민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전문가평가제가 성공해야 한다. 성공하려면 정말 사람으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회원을 징계해야 한다. 공신력 확보는 정말 잘못하는 회원은 확실하게 징계해야 한다. 국민이 봐도 정말 과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면허관리기구의 롤모델로는 CPSO를 꼽았다.

정 총무이사는 “의협이 지난 2018년 12월 5일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TF를 구성했다. 그간 내부 국회 등 여러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차례 의사면허관리기구를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미국 등 해외사례 연구도 진행했다.”면서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캐나다 CPSO(온타리오주 의사면허관리기구,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 이다.”라고 제시했다.

CPSO의 주요 업무는 ▲의사면허 발급 ▲동료 평가와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진료표준을 감독 유지 ▲진료에 관한 정책 수립 ▲주민을 대신하여 의사에 대한 불평사항들을 조사 해결 ▲전문가 윤리 위반행위나 부적격 의사를 징계하는 것이다.

특히 CPSO의 자율규제는 ‘적정 개입 규제(right-touch regulation)’를 지향하고 실제로 해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 총무이사는 “적정 개입 규제는 6개 원칙이 있다.”라며 “▲균형적 개입이다. 필요시에만 개입하며, 위험의 정도에 비례하는 수준의 개입이 되어야 한다. ▲일관성 있는 개입이다. 규칙과 표준에 따른 공정한 개입이어야 한다. ▲표적 지향적 개입이다. 문제에 집중된, 부작용을 최소화한 개입이어야 한다. ▲투명한 개입이다. 규제자들은 공개되어야 하며, 규제는 단순하고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한다. ▲납득 가능한 개입이다. 규제자들은 자신의 결정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꺼이 공공의 감시 감독 대상이 되어야 한다. ▲유연하고 기민한 개입이다. 규제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변화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