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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북미, 선의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없음 ‘확인’

자율규제기구 의사 일반인 거의 동수로 국민 ‘신뢰 확보’



북미지역 국가인 미국 캐나다의 경우 고의가 아닌 선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 됐다. 정착된 지율규제는 의사 일반인이 거의 동수이고 권한도 같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부터 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36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1일 첫번 세션으로 '자율규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자율규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의사자율규제 : 국제적 동향(연자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사무총장 Humayun Chaudhry) ▲전문직업성과 면허(자율규제)기구의 역할(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CEO Nancy Whitmore) ▲의사면허기구의 변호사 역할(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Lisa Brownstone 변호사)을 주제로 각각 발표됐다. 이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 이후 이어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확인됐다.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이 자율규제기구는 이사회는 의사 일반인 동수이고 산하 기구는 의사와 일반인이 거의 동수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미국의 경우 메디컬 자율규제기구는 실제 투표할 위원이 의사와 비슷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규제 개혁이 국민과 의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규제자의 목표는 정부이든 자율규제관리기구이든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다. 규제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의사에게 의학적으로 행동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문제가 해결 된다면 자율기구가 수정 가능하다.”라고 했다.

“알콜 사용의 경우 직접 바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게 아닌 의사를 돕는 프로그램도 있다. 특정한 사항에서는 의사의 문제를 적극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의사들이 가지는 오해가 규제가 경찰 역할 한다는 거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전문직의 전문성 향상과 동시에 시민을 보호한다는 역할이다.”라고 했다.

Lisa Brownstone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에 3, 4명의 의사와 2명 공공위원이 있다. 의사가 1명 정도 많다. 50년간 계속 그렇게 돼 왔다. 의사가 조금 많다”라며 “캐나다온타리오면허기구에서도 신뢰를 얻기 위해 공공위원 참석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지난 10년간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공위원을 늘렸다.”고 했다.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미국에서는 역사가 흥미롭다. 1961년이다. 당시 공공위원 참석이 처음 있었다. 오늘까지 모습이 되기까지 60년 걸렸다. 공공위원 자동 참석은 아닌 신뢰를 쎃아 오면서다.”라고 했다.

“1961년 문서를 보니 공공위원이 참석하는 데 대한 의사의 우려가 많았다. 걱정이 많았다. 내 면허 결정을 비전문가가 한다는 걱정이다. 미국뿐 아니라 공공위원이 참석하게 된 나라에서 대부분 그랬다.”고 소개했다.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신뢰하지 않아서 징계권을 의사단체에 주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안덕선 소장은 “우리나라 풍습이 법에 의해서 정부나 민간이 아닌 제3자인 공공기구를 가지고 살아 본 역사가 없다.”라며 “반면 서구나 북미 국가는 500년 길드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성범죄 말고, 의학적 문제로 피소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없는 지, 즉 고의가 아닌 선의의 의료과실로 피소된 사례가 없는 지에 대한 질의에 없음을 명확히 답했다.

Lisa Brownstone 변호사는 “캐나다 미국도 동일하게 형사법상 행위 요건인 고의의 의도가 다 있어야 한다. 형사로 성립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형사로 기소가 가능하다. 지난 1년간 캐나다에서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사고로 형사기소 된 사례가 없다. 성범죄 외 의사는 선의로 행위 하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형사기소는 온타리오주 역사를 통틀어 없다.”고 했다.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미국에서 징계 사안은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성범죄 제외 하고 미국도 마약이 들어간 처방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 돈만 되는 경우, 실제 돈만 되는 경우 의사는 징계 위원회에서 징계 받는다. 심각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믈다.”고 했다.

의료과실로는 피소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인데 중대한 의료과실도 그런가란 질문이 있었다.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의료과오는 지금 자율규제기구 뿐 아니라 민사고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민사로는 가능하지만 형사로는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사가 의료과오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다. 보험이 없다면 의사본인 자산에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과오에 대한 보험을 들어 본인이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Lisa Brownstone 변호사는 “유일하게 보상받는 경우다. 의료과오로 금전적 보상만 받을 수 있다. 민사기소로 금적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과실로 면허가 정지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미국 면허기구에 아무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의사도 환자도 가능하다. 윤리성 측면에서 전문직 책임에 대한 보고가 있다. 미국 면허기구에서는 환자든 의사든 그들에게서 문제 제기가 들어 와야 검토에 착수한다.”고 했다.

“시민이든 가족이든 변호사든 판사가 실제 문제 자체를 면허기구에 보고해야 과정이 시작된다. 그런 경우 면허자체를 검토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Nancy Whitmore CEO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의사가 반복적으로 민사 문제가 이어지면 조사를 시작한다. 그런 경우 시정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면허정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 국민 신뢰 확보 고육책 중 하나는 투명성→의사 전문직업성 관련 정보, 출신학교 전공분야 징계사항 등 낱낱이 공개
 
북미 국가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의사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호법이 있어 불법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만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투명성에 대해서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직능 다툼과는 다른 경우다. 미국은 의사정보를 공개한다. 닥터인포라는 사이트에서 98만5천명 미국의사의 라이선스를 모두 공개한다. 출신의대 전문분야 면허발급 징계사항까지 국민이 다 볼 수 있다. 정말 의사인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Nancy Whitmore CEO도 “캐나다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의사정보 웹사이트에 의사 정보가 공개 돼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