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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왕진 활성화 추진

왕진료 시범수가에서는 왕진 1회당 약 11만5000~8만 원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당일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과 관련, 수가가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내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약 1만5000~1만1000원)이다 이를 왕진료 시범수가에서는 왕진 1회당 약 11만5000~8만 원으로 산정했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하게 된다.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하여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