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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점] 외과의사 피습 사건으로 재 부각되는 환자의 진단서 수정 요구

대리진단서 발행도 행정처분 감인데…하물며 수정이라니! 보험금 수급 위한 환자 요구 흔해



이번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외과의사에게 가해진 흉기 피습 사건으로 환자의 진단서 수정 발급 요구 사안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B의사는 지난 24일 왼쪽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수술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인 C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받고 있다.

이에 28일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은 이 사건은 환자의 진단서 수정 발급 요구와 관련된 사건임을 명확히 했다.

을지병원은 보도자료에서 “A씨는 2014년 10월 B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다. 성공적인 수술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활치료 대신 보험금 수급용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을지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과 보험금 수령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배소에서도 패소하자, 1년여 만에 B교수를 찾아와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 지난 25일 성명서를 낸 대한정형외과학회는 환자가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수정을 강요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학회는 “의료진은 최근 외래 진료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장애진단이나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를 요구받는 일이 많다.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환경에서 이견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 현실이 의료진과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단서 수정이나 대리발급은 불법에 해당돼 행정처분 받기 때문에 환자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난 7월1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개최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에서도 이 사안이 집중 거론된바 있다.

당시 ‘판례를 중심으로 보는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의료법’을 주제로 발표한 여정형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은 교수가 전공의에게 ‘내 이름으로 진단서 발행해’라고 해서 진단서를 대리발행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 사무무관은 “진단서에 ‘작성명의’ 만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직접진찰위반에 포함될까? 포함된다.”고 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2011두4794)에 따르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다.

하물며 진단서를 수정 발급하는 것은 말해 무엇 하냐는 것이다.

특히 실손보험 등 보험금 수급을 목적으로 환자가 진단서 수정을 요구하면서 의사 환자 간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진단서 수정 발급 요구는 불법 임’을 명확히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당시 병원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사례와 관련된다. 진료실에서 흔하게 겪는다.”면서 “환자는 코드명을 넣어 달라고 한다. 보험금을 탈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겪는다. 의사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언급했다.

“의사에 대한 의료법 교육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환자나 보험회사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리는 노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환자의 진단서 수정 요구에 의사가 ‘보험회사에 물어보라’하면, 보험회사는 ‘의사에게 물어보라’ 얘기한다. 핑퐁게임이다. 이러다 보니 의사 환자 간 라뽀(rapport)가 깨진다. 전혀 이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