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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원활한 인력 수급‧근무환경 개선 ‘추진’

3년마다 실태조사,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당일 밝혔다.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하여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도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서 서식을 개발하고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취업상황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업상황의 신고를 접수・관리하여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의사협회・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 상담경로인 인권센터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하여, 고충상담・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 용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9월∼11월)을 진행 중에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실태조사,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