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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차제에 미성년자 의학논문 등재 전수조사 필요해"

페이스북에 글 올린 게 의학의 명예훼손 '주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조국 후보자 딸 논문과 관련, ▲논문 교신저자 A교수에게 논문을 자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조국 법부부장관 후보자에게는 의학연구의 가치를 폄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이 2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조국 후보자 의료계 폄하에 대한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A교수에게는 “학자로서 양심과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도리는 물론, 이 문제(조국 후보자 딸 논문)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입은 상처에 대해 돌아보고 조속히 슷로 논문을 철회하여 결자해지를 권고한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와 대한병리학회의 소명 요구에도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국 후보자에게는 “의학을 의사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무엇보다 순수하고 고결한 의학의 정신이 사욕에 눈이 먼 개인의 부귀공명을 위해 젊은 세대들을 절망시키는 농단의 수단이 돼버린 것에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느낀다. 조국 후보자는 짧은 인생보다도 더욱 짧은 권력의 본질을 깨닫고 무엇이 진정으로 그 스스로 즐겨 말했던 공정과 정의를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 회장의 입장문 낭독 이후 기자들의 질문과 최 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답변에서 ▲딴지일보 익명 게재 글을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의학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법적 대응보다는 A교수에 대해서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또 대한병리학회가 징계 여부를 결론 낼 사안이고, ▲조국 후보자는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 토론으로 잘못된 인식이 밝혀져야 하는 문제이고, ▲차제에 미성년자 등재 의학논문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조국 후보자에게 의학연구의 가치를 폄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말미에 무엇이 진정으로 그 스스로 즐겨 말했던 공정과 정의를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추상적 표현이다. 

(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해라 마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익명의 딴지일보 게재) 글을 인용하면서 의학논문에 대한 인식을 보였다. 잘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그른 인식을 바꿔야 한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취지이다. 사퇴하라 마라는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 논문 교신저자 A교수의 의협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과정은?

3개 기관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밟았다. 단계가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진행 과정은 공개가 안되는 게 원칙이다.
앞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A교수의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중앙윤리위원회는 A교수에게 소명 요구 문서 발송 후 청문 절차를 거친다.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과정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공개가 힘들다.
병리학회에서는 2주전 입장 발표 후 A교수에게 논문 게재 취소 요구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했다. 이번 주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사안은 결론 날거다.
단국대 윤리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학은 조사가 오래 걸린다. 몇 개월 소요된다. 단국대가 언제 결정할 지 예단이 어렵다.

- 의협 중앙윤리위의 A교수 징계 절차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있다. 절차가 빠르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명 절차도 소식이 없거나, 징계 대상자를 부르는 데 몇 개월 걸리는데 이례적이다. 의협이 정치적 이슈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지 않다. 중앙윤리위는 독립성을 지닌 의협 산하 기구이다. 최종 결론이 나왔을 때 회장에게 보고한다. 의사 회원의 의료윤리 문제 발생 시 의협 집행부가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다.
예를 들면 대리수술로 부산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처럼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집행부가 신속하게 부의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자체도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은 권한이다. 부산 대리수술 사안 당시도 신속 결정했다. 부산 모 정형외과 대리수술과 같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집행부가 징계심의를 신속하게 부의한 것이다.
그것이 과거 사례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 다음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는 아직 잡혀 있지 않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체 결정할 부분이다. 다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사회적 중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체 판단으로 신속한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 입장문 발표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가짜뉴스다. 수준 낮은 글을 공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태를 인식하는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윤리위원회가 결론을 발표 안했다. 글이 사실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결과가 나온 게 아닌데 사실과 같은 단어로 발표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회원의 특정 의료윤리 위반에 대해 판단하고, 징계 종류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다. 사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윤리위원회의 고유 권한 아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로 풀이된다. 편집자 주)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진위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하고, 따질 수 있다. 따져야 징계 심의를 부의할 수 있다. 명확치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심의 요청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다. A교수가 잘못 판단해 부의한 것이다. 조국 후보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진위 여부도 집행부가 철저히 따져야 하는 것이다. 차제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최 회장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의협 회장의 말도 정쟁적 폄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긴급기자회견도 의사사회 내부에서 정리된 의견인지 궁금하다. 

오늘 긴급기자회견하는 것은 의료계의 어떤 한 순간의 일시적 돌발적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 그간 논문에 대한 문제 제기는 2주정도 됐다. 
의협 회원들은 현직 임상의사들과 연구자들의 전문가단체다. 개별 전문가의 다양한 토론을 거친 전체적 여론과 의견을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의 전반적 집합적 의견은 제1저자로 조국 후보자 딸이 등재된 문제는 잘못됐다라는 것이다. 또한 병리학회지를 폄훼하는 것, 이것도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등재되면서 소속기관도 허위였고, IRB승인도 허위였다. 논문 저자에게 엄중 징계 내려야 하는 이유이다. 13만 회원의 중론이다. 오늘 몇 가지 관점에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 의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조국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 놓은 것(딴지일보 익명 게재 글)은 저급수준이다. 사실을 왜곡한 글을 민정수석 했던 분이, 법무부장관 후보에 오른 분이, 서울법대 교수인 분이 링크를 올릴 수 있는지? 참으로 인식수준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딴지일보 내용을 보면 논문이 고등학생이 2주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했고, 병리학회지는 인용 정도가 학술지로서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도 낮고, 검색도 되지 않는 형편없는 학술지라고 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잘못된 주장이다.
누구든지 주장하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의학의 본질의 몰이해고 사명과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수많은 중환자를 논문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2주 만에 의학논문을 쓸 수 있다면 그러면 논문과 의사는 뭐가 되고, 의학은 뭐가 되나? 전체적으로 의학의 권위와 사명을 철저히 무시한 글이다, 의사의 명예를 철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다.

- 향후 법적대응은?

법적대응은 아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형사 고소하고, 민사적 소송하는 차원의 문제 해결 접근은 아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그리고 대한병리학회에서 절차와 원칙을 준수해서 해당 논문의 A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 결론을 밟아 나갈 것이다.
조국 후보는 주변에 있는 가족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조국 후보자 딸 논문 등재 문제도 그렇고 향후 고려대 입학, 부산의학전문대학원 문제까지 검찰 수사에서 밝힐 내용이다.
의협은 조사할 권한이 없다. 기본적으로 담론의 수준,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 토론으로 조국 교수의 잘못된 인식이 밝혀져야 하는 문제다. 나머지는 검찰 수사로 밝힐 문제다.

-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딴지일보에 익명 게재된 논문 폄하를 글을 게시한 게 비판했다는 입장인데 조국 후보자 사퇴나 법적 대응을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 사과요구는? 

조국 후보자가 사과할 사람이면 페이스북에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익명 게재된 글을 올려놓았겠나? 개인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직접 특별 요구는 않겠다. 향후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이 이뤄지는 곳이다. 의학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훌륭한 의사를 배출하는 사명이 있다. 향후 의학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객관적 사실 밝혀지면 공식적 문제제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

- 딴지일보 익명 게재 글에서는 병리학회지가 인용 지수가 떨어지는 수준 낮은 저널이라고 했다. 병리학회지 인용지수는?

인용지수를 단순 비교해서 저널이 훌륭한 저널이고 아니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순 없다. 병리학회지 영어 논문 출판이 얼마 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병리학회 학술지는 SCI급으로 인정받았다. 병리학자 학회인 기관학회지를 단순한 인용지수 임팩트 팩터를 이용해서 병리학회지 수준이 낮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립하기 어렵다.

- 향후 계획은?

현재 A교수 논문에서 조국 후보자 딸 제1저자 등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 등재 문제를 절차 밟아 해결한 다음에 유사한 사례들, 미성년자 등재 의학논문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논문들이 각종 입시나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 조사 돼야 한다.
대부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수시정형이 상당히 비율이 높다. 사실관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학교육 측면에서 입학과정에 대한 공정한 입학사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의학교육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거르지 못하면 의학과 의사 면허에 위협이 된다. 의학의 질을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전수조사는?

의협에서 산하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합의되면 전수조사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 논문이 철회 된다면 의사로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 페널티 연구제한?

A교수가 의학 논문이 직권철회 되거나, 자진철회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나머지는 연구자 의학윤리 관점에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다. 다른 추가적 사실들이 밝혀지면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다.

- A교수와 공동저자 B교수는? 연구비도 B교수가 땄다.

책임자가 연구 전체를 설계하고, 저자에 대한 등재 순서도 결정 하는 것이다. A교수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B교수는 연구위반으로 알려진바 없고, 제보된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