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 심사 원활화를 위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군인연금법 군인사법 의료법 3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역행하고, 의료기관에게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23일 국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기동민 의원은 지난 7월1일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법에 각각 연금 지급심사, 전공사상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의료법에도 의료기관의 장 등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기동민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3법 중 군인연금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은 7월2일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의료법 개정안은 7월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3법 개정안은 연금 및 전공사상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현행 (의료)법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의 사망·상이와 관련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국방부장관이나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환자정보의 보호 강화 차원에서 반대 입장이다.
의협은 “동 개정안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거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의 사망‧상이와 관련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주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관리자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자율성에 역행함으로써 자율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상반되는 규정이다."라고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제출과 원활한 심사와는 인과관계가 결여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방부 및 관련 심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당사자(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예외사유(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당사자(환자 본인)로 하여금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요청하여 진료기록을 제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연금 및 전공사상의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인과관계에 타당성이 심히 결여된다."고 했다.
"동 개정안과 같이 국방부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환자 기록열람의 간편화는 달성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소지 등의 보안성 문제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바, 동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기록열람 예외규정이 많아 의료기관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다.
의협은 “실제 현행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 각호로 규정하는 기록열람 예외사유는 총 16개로 지나치게 많이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환자 본인)에게만 부여되는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의 원칙적 법률기준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의 동의가 불필요한 예외사유 기관으로 분류되어있는 법원 검찰 경찰 및 정부기관 등에서 진료기록 열람을 빗발치게 요구하고 있어 많은 의료기관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여러 예외 규정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경계했다.
의협은 “이러한 기록열람 예외사유가 추가될수록 다른 관련기관에서도 형평성 등을 빌미로 환자의 진료정보 열람을 요청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취지를 사실상 몰각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