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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료율 상한 8% 도달 대비 재정관리

건보재정 41조5,842억 투입은 올해부터 5년간 누적 개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이나 27년경에는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2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건강보험 연수교육을 개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영학 제도기획팀장이 이 같이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김영학 팀장은 "법정상한 8% 도달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다르다. 빠르면 26년이나 27년 정도에 법정 상한인 8%에 도달 할 수 있다. 보험료율이 보장성 강화 등으로 3.5%씩 올라가면 그 정도 년도에 도달한다. 그런데 매년 실제 인상률이 달라진다. 인상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에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 국고지원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선제적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재정의 차기 정부 부담 전가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규 재정투입보다는 누적 개념임을 강조했다.

건보재정 연도별 소요금액은 신규재정에 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항목의 해당년도 재정 소요액을 합한 누적 이라는 것이다.

김 팀장은 "건강보험 소요재정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총 41조5,842억원이다."라면서 "앞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30조6,164억원 투입을 이미 발표했다. 이거하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자연 증가분 등이 있다. 정확히 얘기해서 6조4,569억원이다. 이것을 다 합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1조5,842억원 이다."라고 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올해 시행 계획에 담긴 거는 3,437억원이다. 보장성에서는 올해 5조590억원이다. 합치면 올해 소요 재정은 5조4,027억원이다. 예를 들어 19년도에 A라는 수가가 5백억이 쓰여 졌다. 그러면 20년에도 5백억이 나오고 21년에도 5백억이 나온다. 계속 나갈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 쌓아 놓은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어떤 분들은 41조5,842억원이 신규로 투입되는 거로 본다. 그런데 (잘 못 본거다) 19년도에 들어 온 급여는 23년도까지 다 계산한다. 누적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