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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활용도 높아지는 RWE..RCT와의 혼합, 허가 가능성 높인다”

화이자제약 Andre 박사 “실용임상∙외부대조∙관찰연구, RWE 활용 극대화"

의약품의 허가와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서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규제당국은 RWE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용을 예고했다. 특히 이들 규제당국은 RWE와 실제 임상데이터를 혼합한 자료를 허가에 적극 이용하고 있었다.


화이자 Elodie Baumfeld Andre 박사는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글로벌바이오컨퍼런스(GBC) 2019 혁신기술 포럼에서 의약품 분야의 RWE 사용현황을 안내했다.


Andre 박사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실사용데이터(리얼월드데이터, RWD)RWE를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들 국가가 내린 정의는 일정부분 일맥상통한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 RWD는 임상시험으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여러 유형의 의료데이터를 지칭한다. 의료제공자(의료기관), 보험자, 의료소비자(환자일반인) 등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RWE RWD의 가공·분석을 통해 얻은 임상적 증거를 의미한다. 의약품의료기기의 사전 및 사후 안전유효성 입증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정의와 활용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방향과 유사하다.


Andre 박사는 “FDA의 경우 Sentinel initiative, 21세기 치유법 등을 통해 의약품 분야에서 RWE의 활용도를 확대해왔다지난해 12‘RWE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큰 틀을 제시했고, 올해 5월에는 제약사들에게 RWE 활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FDARWE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RWE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신약의 허가나 적응증 확대 등 중요한 결정에서는 활용빈도가 낮은 편이다.


이는 RWE의 신뢰성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RWE는 허가임상시험(RCT)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수준의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FDARWE 자료를 고려할 때 데이터의 연관성,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Andre 박사는 “FDA와 유럽의약품청(EMA)RWE의 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된 연구를 선호한다. 외부대조연구(External control trial), 실용임상연구(pragmatic trial), Innovative extension 연구, 그리고 관찰연구(observational trial) 등이 대표적이라며 모두 RCTRWE를 혼합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부대조연구는 단일군과 외부 대조군을 비교하는 방식이라며 외부 대조군에는 앞서 치료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의 데이터(EMR차트청구자료)가 사용된다. RCT가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형태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라고 덧붙였다.


외부대조연구는 유병인구가 적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허가신청자료에 사용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제약사측은 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50% 가량 아낄 수 있다고 Andre 박사는 진단했다.


실용임상연구는 RCT의 무작위배정을 구현한다. 치료법 등을 무작위로 배정해 효과를 직접 비교하는 형태다. 이런 방식은 제약사가 적응증 확대에 소요되는 부담을 50% 이상 덜어줄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이 밖에도 Innovative extension 연구는 RCT에 참여한 환자를 추적관찰하는 방식이다. 환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제약사 입장에선 적응증 추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90%까지 단축할 수 있다.


Andre 박사는 제약사들은 지난 2년간 이런 디자인이 적용된 RWE를 통해 FDA 허가를 이끌어냈다구체적으로 실용임상연구, 외부대조연구, 관찰연구 등이 활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얀센은 인베가서스티나의 적응증 확대에 실용임상연구를 사용했다. 바이오마린사의 브리뉴라’, 프레지니우스 카비사의 오메가벤은 외부대조군을 활용한 데이터를 통해 허가됐다화이자는 이브란스의 적응증 추가에 관찰연구를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브리뉴라와 예스카타(제약사:길리어드)는 외부대조군을 활용한 RWE 자료를 바탕으로 EMA 승인을 획득하기도 했다.


Andre 박사는 규제당국이 RCT-RWE 혼합 데이터를 수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RWE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질이 허가기관의 기준에 합당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RWE를 통한 허가를 계획할 경우 허가기관과 미리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다특히 RWE 관련 전문가를 배정해 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RCT는 의약품 허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이런 비중은 낮아질 것"이라며 "RWE는 환자와 제약사의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고,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시킨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RWE가 RCT를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