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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상포진 NIP 도입 첫해 예산은 6,342억원

보건소 동네의원 동시접종...5년간 8,601억원 연평균 1,720억원

대상포진을 NIP(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는 첫해 예산은 6,34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차년도에는 접종 대상자가 줄어 518억원이 들어간다. 보건소와 동네의원에서 모두 접종할 수 있음을 감안한 5년간 소요예산은 8,801억원이고 연평균 1,720억인 것으로 추계됐다. 

27일 메디포뉴스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대수 의원 의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상포진을 NIP에 도입하는 경대수 의원의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2020년 1월부터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5월3일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 5월7일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대상포진을 제4급감염병 및 필수예방접종 실시 질병으로 추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0년 6,342억 원, 2024년 611억원 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8,601억원(연평균 1,720억원)으로 추계됐다.



비용추계의 전제를 보면, 개정안 취지와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상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설정했다.

접종률은 2018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접종률인 84.3%를 적용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모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필수예방접종이 되면 법(아래 참조)에 의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모두 접종이 가능하다.



지원 접종비용은 보건소 접종에는 백신비를, 의료기관 접종에는 백신비와 시행비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했다.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다.

추계의 대상 및 방법을 보면, 추계대상은 65세 노인에 대하여 보건소와 보건소 외 의료기관을 통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추계방법은 65세 노인 인구 수를 추계한 후, 예방접종률과 백신비 및 시행비를 곱하여 추계했다.

예방접종률은 2018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접종률인 84.3%를 적용했다. 보건소와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서 각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지원하는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소 접종에는 백신비를, 의료기관 접종에는 백신비와 시행비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예방접종 대상자 수를 보면, 시행 첫 해에는 65세 이상 인구 수, 그 이후에는 해당연도의 65세 인구 수를 적용하되, 접종횟수는 대상자 1인당 1회로 가정했다.

예방접종 대상자 선정은 ‘질병의 부담 및 백신 효과, 무료지원 비용-효과성, 국민의 수용성, 안정적인 백신수급,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등 행정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본 추계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례를 참고하여 65세 노인 인구 전체로 적용했다.



예방접종률은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의 예방접종률인 84.3%를 적용했다. 현 시점에서 65세 이상 예방접종 대상자의 예방접종률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최근 실시한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예방접종률을 적용한 것이다.
 
예방접종기관 이용률은 개정안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관별 이용률은 2018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용률을 준용하여 보건소 11.5%, 보건소 외 의료기관 88.5%를 각각 적용했다.

백신비 및 시행비를 보면, 보건소와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 대해 달리 적용하는 2020년 기준 보건소 백신비는 72,790원(2018년 기준), 보건소 외 의료기관 백신비는 보건소 백신비(72,790원)에 3.84%를 가산한 후 770원을 더한 95,160원을 적용하며, 2020년 이후 백신비는 최근 3년(2016~2018년) 평균 수가증가율(2.21%)을 반영했다.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시 지급하는 예방접종 시행비는 18,600원(2018년 기준)에 최근 3년(2016~2018년) 평균 수가증가율(2.21%)을 적용했다.

국고보조금은 2019년 국민건강증기금운용계획의 노인 인플루엔자 국고보조율 46.21%를 적용했다.

국고보조율을 46.2%로 가정할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0년 2,931억원, 2024년 282억원 등 5년간 총 3,975억원(연평균 795억원)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