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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10개 손해보험사,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 소송 돌입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등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장 접수..환수액 300억원대 추정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개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했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위 보험사들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온측은 “이번 사건은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가 의약품에 함유됐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 중대 사안이라며이번 소송이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약회사의 기업윤리의식 고취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국내 품목허가(판매허가)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했다. 


지금까지 인보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