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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방관하는 복지부, 철퇴 맞을까?

대한의원협회, 감사원에 복지부 대상 공익감사 청구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가 금일 오후 제출됐다.

대한의원협회(이하 협회)는 이 같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28일 오후 1시 530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송한승 협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체불액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근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철저한 감사를 비롯해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화를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했다. 이번 청구에는 협회 회원 530명이 동참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 연체액은 전년 대비 4,309억 원 증가한 8,69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회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3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은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년간 총 미지급금은 6조 9,14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 3,088억 원, 지방비는 1조 6,053억 원이다. 



이에 대해 송한승 협회장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로 진료비가 지연되면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기피 유인이 발생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되고 있다. 또,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이사인 이동길 변호사는 "지급을 지연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지급 지연에 대해 지연 '이자'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대책 없이 지급을 지연하는 이유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의료급여법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따르면, 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경우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 보류된 급여비에 지급 보류된 기간의 지연이자(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 현행 2.1%)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불법이 의심된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 보류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건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망으로 심사청구를 한 경우 15일 내 심사를 마치고 지급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지급기관은 지체 없이 급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 

이에 대해 변호사는 "즉, 심사청구 후 15일 이후부터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당연히 지연이자도 발생한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최소한 가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한승 회장은 "이번 공익감사청구와 별도로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 회원들의 참여로 집단소송으로 진행할지 일부 임원이 대표로 소송을 진행할지는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지연이자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 존재를 확인해 만성적인 체불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