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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인증평가 강화 ‘반대’

경영위기 일선 의료기관 부담…환자 피해 등 더 많은 부작용만 양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인증평가도 강화하는 내용 등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지속된 저수가로 경영위기에 놓인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의료기관 운영 고충과 그로 인한 환자 피해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더 많은 부작용만 양산할 개연성이 높다.”고 반대 입장을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2011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다 확대하고, 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병원 의무인증 규정,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및 인증 사후관리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또한, 의료기관 인증 업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외 주요 내용을 보면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불인증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21일 제안된 법률안은 3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의협은 반대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의 운영상 고충으로 환자에게 전가될 피해가 자명하다.”면서 “보다 현실적인 인증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으나, 저조한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낮은 인지도 등의 한계는 사실상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과중한 행정적 부담과 적정 인력의 부재 등에 기인한 것으로써 현재의 제도 하에서 인증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인증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더 많은 부작용만 양산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속된 저수가로 인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한 일선 의료기관들은 적정 인력을 확보할 여력조차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인증 제도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 운영 고충과 그로 인한 환자 피해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설사 인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선 의료기관의 적은 인력으로는 현행 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보증하기 어렵다”면서 “보다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선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사전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반대했다.

의협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특수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기준 정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추계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그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