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당뇨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웹EDI 사용, 내년 6월경 가능

복지부 "환자 편의성 위해 제도 개선할 것…공단 관리는 불가피"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EDI 사용이 간절하다."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정선구 자문위원이 이 같이 호소했다.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소(이하 판매업소)는 전산청구가 가능한 약국과 달리 환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처방전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들 뿐만 아니라 판매업소 간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며, 공단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정 위원은 "수기 서류 작성은 오류 확률 및 시간 소요가 크다. 청구대상자는 수기로 서류를 작성 · 제출하는 불편함을 겪는다. 공단에서는 서류 처리에 따른 업무 증가로 처리가 지체되며 기입 오류도 발생한다."고 했다.  

정 위원은 일반 판매업소도 약국처럼 웹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활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판매업소에 웹EDI 청구 방식이 도입되면 관련 공공기관 및 업계종사자의 업무 효율이 상승하며, 시간 절약과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일반 판매업소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웹EDI 청구방식 도입이 보류돼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직접 청구한다. 그런데 복지용구사업소로 등록한 판매업소는 이미 공단에서 제공한 웹EDI를 사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보류된 상태는 모순이다.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참여한 한국당뇨협회 임영배 총무이사도 정 위원의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임 이사는 판매업소의 웹EDI를 통한 편리한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를 당뇨인들이 희망한다고 했다.

임 총무이사는 "환자 본인이 사용하는 혈당측정기에 맞는 당뇨 소모성 재료가 약국에 없는 경우 약국의 편리한 요양비 청구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공단 방문, 서류 작성, 차후 환급 등에서 시간 · 비용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판매업소는 다양한 혈당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어 구입이 편리하지만, 서류작성 등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불편함이 유발된다고 했다. 

임 총무이사는 "현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과 실 구매액이 구입처에 따라 다른 관계로 당뇨인의 혼란을 유발한다. 또, 당뇨 환자 대다수는 노인이다. 이들은 건강상 이유로 관련 서류 작성이 어렵고, 작성된 서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판매업소가 웹EDI를 활용해 요양비를 청구하는 일이 내년 6월경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환자 편의성 도모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를 개선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을 개정하면 내년 이맘 때쯤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에 따른 공단의 관리는 불가피하다고 부언했다. 

이 과장은 "공단 관리 대상인 모든 의료기관은 사실 관리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실사를 받게 될 경우 불만이 많이 나온다."면서, "제도가 개선되면 공단에서 판매업소를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존에 관리받지 않은 부분이 관리받게 된다. 조사 받는 기관은 상당히 부담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공청회가 끝난 이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관련한 규정을 손보는 것이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이 진행되면 내년 6월경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