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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물리치료사 단독법 반대하는 재활의학회 "불필요한 입법"

물리치료사 "의료 질 제고" vs 의사단체 "행정 낭비 예상"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법에서 분리하는 단독 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분리해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재활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13일 기준 2천여 명을 상회했다. 반면, 업무 범위의 지나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게재됐다.



대한재활의학회(이하 의학회)는 11일 "단독 법안을 제정할 경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제정 시도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학회는 이번 법안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를 위배해 국민 건강 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기존 물리치료 범위 확대로 국민 부담 및 의료행위 정의의 혼돈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한 △다양한 의료기사별 법률 제정 요구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된다고 했다.

의학회는 "의사 지도 하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국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지도가 삭제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의사의 처방 항목은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조력을 통해 환자에게 한방 물리치료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 및 위헌소송 기각 결정에 어긋난다."고 했다.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의 경우 물리치료사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 · 검사해도 될만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또는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켜 국민 경제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의학회는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조항은 물리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본 법안의 제2조와도 배치된다."며, "직역별로 독립 법률을 제정해 개별법에 해당 직역의 업무범위 및 권한을 규정한다면, 직역 간 업무 범위가 법제상으로 상호충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 행정 낭비가 예상되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