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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침례병원은 민간매각절차 중단 · 부산시 인수만이 답"

대책위 "'꼼수 우회투자'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부산지방법원이 제1채권자인 유암코의 연기 신청에 따라 오는 5월 2일로 예정된 침례병원 4차 경매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침례병원은 부산시가 인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꼼수 우회투자' 민간업체는 부산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제1채권자는 4차 경매에 입찰 의향이 있는 업체가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경매 최저가인 440억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수 의향을 표시한 민간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민간업체는 중간 매수업자에 불과하다."며, "배후에 실매수자가 있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꼼수 우회투자' 의혹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4차 경매기일 연기 결정이 말 그대로 민간인수를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할 뿐이라며, '꼼수 우회투자' 민간업체에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회투자 등 모든 의혹과 각 종 비위사실, 인수과정의 부당함, 인수 후 부당한 용도사용 · 청탁 등을 낱낱이 폭로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해 총력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례병원은 4차 경매 기일 연기가 아닌 민간매각절차 중단과 부산시의 공공인수만이 해답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부산시 · 부산지방법원 · 제1채권자는 공공인수를 위한 협의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민간매각절차를 중단하고, 공공인수를 위한 로드맵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겠다는 공약과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산시가 밝힌 용도변경 불허 방침을 넘어, 공공인수를 위해 채권자와의 구체적인 협의와 함께 매수 의향을 밝히는 민간업체에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공공인수에 협조해 줄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제1채권자 유암코는 민간업체와의 협의가 아닌 부산시와의 협의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에 경매절차 철회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민간인수는 민간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는 헐값 매각이며, 취약한 부산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포기"라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우회투자자에게 총력대응을 하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이다. 부산 시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수백억 원대의 이득만을 노리는 우회투자자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