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는 자사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월 26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슬로덱스 단독요법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유방암(진행성 또는 전이성) 1차 이상 치료에서 급여가 적용된다.
파슬로덱스는 국내 유일하게 허가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SERD,
Selective Estrogen Receptor Degrader)로 2007년 10월 국내 허가됐다.
출시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용량 요법의 우수성을 확인한 CONFIRM 임상연구에 이어 1차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입증한 FIRST, FALCON 임상연구 등 지속적인 연구 투자를 통해 약물 프로파일과 치료가치를 확대해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사업부 김수연 상무는 “출시 이래 11년만의 급여 등재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파슬로덱스의 가치를 전달하고,
계속해서 환자 치료와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우수한 약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