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3일 “한정된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NECA의 금번 한국한의학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철회해야 한다. NECA가 한의과에도 동일하게 안전성 유효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NECA는 지난 19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의협은 “NECA가 진정 설립 목적을 다하는 것은 의과와 한방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을 단일화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 노력 없이 안전성·유효성 검증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진 한방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의료기술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근거 중심의 의료기술 장려라는 NECA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NECA는 앞으로 의과와 한방에 동일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한방 전반에 대해 철저한 재평가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러한 재평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를 퇴출하여 위험한 민간요법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과와 한방에 대한 낡은 이중 잣대를 버리고, 의료가 철저히 근거 중심 의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그 첫 출발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정부와 NECA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