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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동차보험 추나 20회 제한? 필요하면 추가 시술 가능!

"행정해석 철회는 불가능하나 환자의 수진권 제한할 의사 없어"

국토교통부는 9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 기간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해명자료를 급하게 배포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8일 자동차 보험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장시간의 회의를 진행해 제한이 작동하지 않는 내용으로 Q&A를 배포하고, 충분히 협의해 고시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당초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자보 진료비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앞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 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는 자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이하 행정해석)를 발표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의계는 국토교통부가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 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환자의 소중한 치료권을 박탈한다고 격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회의 시술 횟수를 다 채웠으나 완치가 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자보를 통해 더 이상의 추나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크게 우려했으며, 서울시한의사회도 "국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토교통부가 사익을 추구하는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했다."며, 행정해석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9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8일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정해석은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20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단순히 선언적으로 가져온 것뿐이다. 우리는 환자의 수진권을 제한할 의사가 없다. 20회 이상 진료하더라도 한의사가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일단 내놓은 행정해석을 다시 거둬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우선은 고시안을 잘 짜는 걸로 하고 약속대로 수정된 Q&A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