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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산하로 심평원 기능 이전? 심평원은 난색

"급여 결정 업무는 비용 심사평가 업무와 불가분 관계"

"건정심 사무국 또는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9일 오전 11시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최근 논의되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4일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토론회를 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권한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사노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발휘되도록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정심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아래 별첨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

이에 대해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심사 · 평가 업무와 별도로 분리해 건정심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보장성 강화 국면에서 차질 없는 정책의 추진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급여 결정 업무는 비용 심사 · 평가 업무와 불가분의 연계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 급여 여부 결정, 급여 기준 설정, 수가 산정, 청구 방식 결정, 심사 기준, 심사, 사후관리, 적정성 평가, 사후 모니터링이 물 흐르듯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보 · 전문인력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심평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전문인력이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 청구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사노위의 거버넌스 개편안을 비롯하여 이날 오간 질의 내용이다. 메디포뉴스는 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올해 기획상임이사 소관 주요 사업 및 추진 계획은?

금년 심평원의 주요 화두는 원주 이전과 급변하는 조직연령 구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올해 말 서초동 서울사무소에 남아있는 전체 본원 기능이 원주로 완전히 이전되면서 이에 대비한 내 · 외부 대응책이 필요하다. 외부적으로는 50% 이상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계와의 소통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그에 따른 조직 개편을 이뤄낼 것이며, 의료계와의 새로운 소통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다. 

현재는 심평원의 소통 방식이 다소 권위적 · 관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꼭 필요한 내용은 의료기관 · 의료인에게 직접 다가가는 소통체계를 수립 중이며, 구체적인 소통체계는 소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마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원주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정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은 대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이전하는 직원의 어려움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직원 지원은 심평원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과 협력하고, 원주시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도 협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최근 몇 년 사이 심평원 직원의 연령 구조가 급격하게 변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인재개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안착시키도록 하겠다. 또, 젊은 직원이 겪는 어려움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특히 원주에 거주하는 직원의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 경사노위 검토안에 대한 심평원의 대책은?

이번 토론회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심평원이 아는 바가 없다. 아직 결정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안다. 심평원은 사회적 합의와 관련한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물론 심평원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어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 외 부분은 논의의 전개 과정을 따라가면서 관여해야 한다.

◆ 심평원 기능 이전은 타 단체와의 소통 부족 탓이 아닌지? 

건정심의 가입자 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심평원 ·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한다. 

가입자가 건정심이나 전문평가위원회의 대표로 처음 왔을 때 심평원은 역사 · 정보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안건이 나온 이후 사전브리핑 및 충분한 검토 · 논의 시간이 오히려 실질적인 것 같다. 

나는 사무국을 어디에 둔다는 것과 가입자와의 소통을 개선하는 것이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심평원과 의료계간 커뮤니케이션 부족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생각이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가입자로 대변되는 국민과의 소통도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선해나가려 한다.

◆ 원주 2차 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은?  

2사옥 준공일인 11월 25일을 기준으로 총 4단계로 계획하고 있다. △1단계는 2사옥 사무 환경 조성 · 공간 배치 등 기초 계획 수립 △2단계는 골조공사 · 인테리어 등 시공 △3단계는 이전 계획 및 실시 △4단계는 서울사무소 원상 복구와 후속 조치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2사옥 공사 현황은?

2사옥은 전체 9층 건물로 현재 6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커튼월공사 및 마감공사를 5월부터 병행 시행해 오는 11월 말 준공 후 12월까지 이전이 완료되도록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 계획을 주 단위로 수립했으며 철저한 업무분장 등에 의한 세부 추진계획표에 따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 감리단 · 시공사 등과 매주 수요일에 만나 점검 · 관리 공정 회의도 진행하고 있다. 

◆ 2차 이전 완료 후 신규직원 채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용 가능성은? 

1사옥은 1,145명 규모로 설계 · 건립됐으나 현재는 약 655명이 더 많은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2사옥은 1,294명 규모로 건립 중이며, 서울사무소 등 이전 인력은 약 9백 명이다. 향후 신규직원 채용 등으로 정원이 증원돼도 큰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상근위원의 원주 이동 문제가 남아 있다. 

전문과목별로 권위 있는 심사위원 확보, 지역 간 균형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 등 2차 지방 이전 후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 ·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임상현장 겸직 등의 사유로 원주 본원 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일 상근 · 전문 · 자문위원에 대해 임상 현장 근무지와 원주 간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소송 현황은? 

접수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법규송무부에서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은 총 48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31건, 2019년 17건이며, 이 중 민사소송은 6건, 행정소송은 42건이다. 소송 건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하나의 소송이 가지는 영향력은 커지는 추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 대응 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심사 조정 사례에 대한 소송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심사 기준에 대한 소송이 많아졌다. 이 가운데 하나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와 연계되는 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심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소송의 증가를 근원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소송 자문을 받는 로펌 선정 기준과 자문료는?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받는 로펌의 경우 한 건당 70만 원, 부과세를 포함하면 77만 원이 지출된다. 로펌은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자문만 받고 있다. 로펌은 전문변호사 보유 현황, 소송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7명에 불과한 심평원의 촉탁변호사만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심평원 출신 퇴직변호사와 연관한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

심평원 퇴직변호사가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한 건은 없다. 심평원 퇴직변호사 소속 로펌에서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퇴직 변호사 로펌 입사 전 혹은 로펌 퇴사 후 제기한 7건이다. 즉, 퇴직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 물론 앞으로의 문제를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직원 행동 강령 준수 등이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아닐까 싶다. 

◆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심평원은 패소 사례뿐 아니라 승소 사례 역시 판결문을 분석해 소송이 제기된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가 협의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심사직 · 행정직, 연차별 갈등이 존재한다. 이를 개선할 방법은? 

심평원에는 3천 명이 넘는 다양한 직종과 연령층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직원 간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사내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문화 개선 기획 영상을 제작해 상하 간 및 세대 간 오해를 풀고 거리를 좁히고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직종 · 연령 등 계층별로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흥심소와 30대 이하의 젊은 직원 중심의 회의체인 주니어보드 등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3천 명 조직에 맞는 인사 교육 시스템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로 임시 조직인 인재개발혁신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조만간 새로운 인사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 대규모 심사직 모집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2019년 상반기 직원 채용을 진행 중이며,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실시했다. 4월 중으로 서류 및 필기심사를 진행하고, 5월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6월 초 임용할 예정이다. 심사직은 19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올해 직제 증원 규모,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정 · 현원 차이를 고려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2019년 상반기 채용 예정 인원은 행정 57명, 심사 192명, 전산 30명, 연구 15명 등 총 294명이다. 

◆ OECD HCQO 작업반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안다.

HCQO WP(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s Working Party)는 의료 질 측면에서 보건의료 성과를 개발 · 수집 · 비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OECD 보건위원회(Health Committee) 산하 작업반이다. 작업반의 공식 회의는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5개국에서 60여 명가량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의료 질과 관련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의장은 이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작업반의 추진 방향 설정 및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이슈와 보고서 실무 지원, 작업반 회의 진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올해부터는 OECD 보건위원회 등 다른 회의체와의 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가하기로 논의됐다. 

내가 의장을 하기 전에는 미국 · 캐나다 · 덴마크에서 의장을 맡았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심평원의 국제 위상이 높아진 덕분에 아시아권과 여성 가운데 처음 의장을 맡는 영광을 안게 됐다.

◆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직원이 많다.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 · 평가해 구조적 · 환경적인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마음 건강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원주 이전에 따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