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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강원도 재난지역에 보험료 경감 등 지원 대책 추진

보험료 30~50% 경감, 연체금 면제, 의료급여자 입원부담금 면제 등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 속초시 · 강릉시 · 동해시 · 인제군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연체금 면제, 의료비 등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험료 경감 등 지원 대책').

우선, 피해를 당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 세대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에서 3개월간, 인적 · 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간 보험료를 경감한다.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지역의 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 직장가입자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 재난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 · 물적 피해를 당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 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 연체금 면제를 진행한다. 공단은 피해 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자로 선정된 피해 주민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간 병원 ·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이다. 

앞서 공단은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국가 재난 수준의 산불이 발생하자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단 차원의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대응체계를 갖춘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료 · 빨래봉사와 긴급 구호물품 전달 등 재난지역 지원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