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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세원법, 의료인 폭행 방지법 등 국회 본회의 무사통과

혁신의료기기법 · 체외진단기기법 등 통과로 규제 완화 우려↑

임세원법, 의료인 폭행 방지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25개 법안 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사무처는 5일 열린 제36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보건의료 법안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래치료명령제도 명칭을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변경하고,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을 현행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 · 입소자에서 퇴원 · 퇴소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 외래치료지원제도 요건 중 보호의무자 동의를 삭제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 퇴소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퇴원하는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의료기관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및 이용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비상벨 등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여 의료인 · 환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보건의료인력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이 외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양성 및 자질 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 · 유효성이 개선된 혁신의료기기 대상으로 우선심사 등 허가 · 인증 심사 특례를 적용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업 · 수입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제조 · 수입하려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 · 인증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의약품과 함께 개발된 동반진단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동반진단의료기기의 허가 등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료기관 · 유전자 검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계 · 구성한 체외진단 검사 체계를 갖추고 특정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 밖의 처리 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