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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추나 급여화 따른 건보 소요액? 무려 5천억 원 달해!

복지부 산출식 따라 추계해보니…복지부 추계액의 4.1배

연간 4,95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나 급여화로 인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4일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한 재정소요액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시한 '연간 추나요법 예상 건수Ⅹ추나요법 금액' 산출식에 따라 추계한 결과,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 1,191억 원보다 무려 4.1배 높은 4,959억 원이 추계됐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의사 1인당 연간 실시 횟수는 일평균 추나요법 실시 횟수에 월평균 근무일과 12개월을 곱하고,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수는 2018년 4분기 기준 한방병원 1,782명 · 한의원 1만 5,992명에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인 49% · 54%를 각각 적용하면 구할 수 있다. 

즉, '한의사 1인당 연간 실시 횟수Ⅹ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수Ⅹ추나요법 수가'를 계산하여 공단 부담금 비율인 50%를 곱하면 연간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을 추계할 수 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이 49%인 경우 보험자 부담액은 4,500억 원, 54%인 경우는 4,9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는 복지부 추계액 1,087~1,191억 원보다 4.1배나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추나요법을 시행 중인 한의사가 전체 50%라는 사실만 반영한 것으로, 추나요법 급여화 시 추가적으로 추나요법을 시행할 의사를 표명한 24.2%의 한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연구소는 "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전국 한방 병 · 의원이 1만 4천여 곳이 개원한 상황에서 1만 5천 명 이상의 한의사가 추나 사전교육을 마쳤다는 건 한방기관 대부분은 추나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반영하면 보험자 부담액은 1조 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번 추계의 과대추계 가능성은 작다."며, "본 추계에는 복잡추나에서 추간판장애 · 척추협착 이외 질환의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지 않았다. 복잡 추나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분율을 알 수 없고 그 비중도 적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질환에 본인부담률 80% 적용은 시술 횟수를 더욱 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추나로 인한 소요재정을 추계액에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길래 1,087~1,191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산출했는지?"라고 반문하고, "복지부는 한의사 기준으로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을 적용하는 산출식을 제시했음에도 표의 최소 · 최대를 보면 한의사 비율이 아닌 한방의료기관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추계한 것처럼 기관 수로 계산하면 3,755~4,115억의 금액이 추계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소요 재정 추계액을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만약 복지부가 추나요법의 재정소요 추계액을 제대로 보고했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의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중국 추나의 유효성 평가 논문을 추나요법의 효과성 근거로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랐는지 재정추계조차도 엉터리로 수행해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한 거짓자료를 건정심에 제출했다. 이러한 복지부 행태는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연구소는 안전성 · 유효성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입증하지 못한 추나요법 급여화를 당장 중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했다.